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것이다. CCTV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법안에는 특히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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