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최초다.
지난해 1차 사업계획 공모 시 울진군이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후포 마리나항만은 동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 러시아 레저선박을 유치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수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요트 교육 등을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요트아카데미로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진군 협상단이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 동안 4차례의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거쳐 체결했으며, 협약체결에 따라 울진군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울진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금용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후포 마리나항만의 열악한 지리적 접근성을 취약점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으나, 거점형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는 2017년 이후 인근 고속도로·철도 연결 등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울진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