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3명 중 2명의 영장이 29일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연행자 중 도로를 무단점거한 함모(31)·김모(36)씨와 경찰을 폭행한 이모(20)씨 등 3명을 보강수사 후 지난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날 함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와 김씨는 11일 집회 후 방송차량을 몰고 시위대를 이끌며 종로와 을지로 일대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증거 분석 결과 두 사람이 불법집회 계획을 사전에 모의하고 시위 상황을 수시로 전달하며 시위대를 이끈 정황을 포착, 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씨는 18일 집회에서 경찰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비슷한 범행 전력을 확인하고 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18일 집회 연행자 100명 중 2명을 이미 구속한 바 있다. 이에 지금까지 구속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