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급 주택은 일반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660가구,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990가구 등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도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접수기간은 오는 18~22일 5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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