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직장어린이집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지만 10곳 중 4곳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현재 의무대상 사업장 1204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8%인 635곳이었다.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를 위탁하는 곳은 7.7%인 93곳,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4.5%에 해당하는 175곳이었다. 나머지 25.0%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를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미이행으로 간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사업장은 전년(2013년) 534곳과 비교해 101곳 늘었지만, 위탁 보육을 하는 사업장은 전년 101곳보다 8곳이 줄었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 지원 확대뿐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이날 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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