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가지 않도록 필요” vs “금지원칙 무너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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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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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선행학습금지법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학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법의 목적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규정한 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두달 간 규제법제심사 후 6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개정안은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 적용 범위를 교과 수업에만 한정해 방과후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겨울방학 때 방과후학교에서 지난 학년 것을 배우기보다는 다음 과정을 학습해오다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막히면서 사교육을 찾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대다수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사 246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75.6%가 반대했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의 목적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같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학습 자체가 학생들의 정상 교육과정을 단축하면서 이뤄지는 가운데 학습 부담을 높이고 재미를 잃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같은 원칙을 방과후학교에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강은희·이상민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덕년 경기교육청 장학사는 “방과후 선행학습을 풀게 되면 그동안의 긍정적인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사교육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왜 공교육에 그것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어떻게 법안처리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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