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 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친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살인을 교사한 데다 단순히 살인을 시켰을 뿐 아니라 장소를 답사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살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팽씨에 대해서도 "친구이자 시의원이 부탁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살인이라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 했어야 했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