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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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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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가 피해자인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워지자 압박을 느껴 살인을 교사했다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씨에게서 5억2000만원을 받은 것이 송씨 소유 건물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라는 뚜렷한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긴 하나, 피고인이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과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비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약속했으므로 피해자의 폭로를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가 송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에 관해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차용증 금액이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 이 매일기록부는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던 피해자가 매일 지출내역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던 것으로 사망 직전까지 정리돼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김씨가 시킨 것이라고 말한 팽모(45)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팽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받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송씨의 개인 정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금액이나 '땅을 풀어야 하는데 어렵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 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팽씨 역시 김씨의 사주로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친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살인을 교사한 데다 단순히 살인을 시켰을 뿐 아니라 장소를 답사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살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팽씨에 대해서도 "친구이자 시의원이 부탁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살인이라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 했어야 했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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