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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간 바다와 육지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일정 길이 이하 어린 물고기 포획 △포획 금지 기간·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한다.
단속에는 어업지도선과 해경본부 함정 등 배 78척이 동원되고, 어업 감독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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