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4일까지 관내 택시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택시이용 불편사항 연락처 및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차량 내·외부 청결, 갓등 설치 여부,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단순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택시 요금미터기 조작, 불법 카드 수수료(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정기적으로 택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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