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tv연예'30초' vs 장동민'3시간',"업무방해죄..안내데스크 CCTV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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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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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연예'30초' vs 장동민'3시간',"업무방해죄..안내데스크 CCTV 까자"[사진=한밤의 tv연예'30초' vs 장동민'3시간',"업무방해죄..안내데스크 CCTV 까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 프로그램과 장동민이 삼풍백화점 생존자 A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시간을 두고 진실 게임이 펼쳐졌다.

4월 29일 밤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고소인 측 인터뷰를 진행하며 "무슨 봉투를 주셔서 받아놓기는 했는데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다. 기사를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3시간 대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30초도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동민 측은 고소인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손편지를 전달 했으며, 이 과정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밤의 방송이 나간 후 장동민 소속사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장동민 측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인 S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건물 내 사무실 간판이나 안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 헤매고 있던 중 장동민의 얼굴을 알아본 1층 안내데스크 직원이 선 변호사 사무실과 연결해 줬다. 사무실 직원은 장동민에게 '변호사님이 안 계신다'고 답했고 장동민은 '편지만이라도 전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장동민은 매니저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34층으로 올라갔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직원은 '업무방해죄니 빨리 돌아가 달라'고 말했고 장동민과 매니저는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선변호사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올까 건물 밖에서 상당 시간 대기했다

장동민 측은 이어 "사무실을 찾고 대기했다는 것은 당시 1층 안내데스크를 맡고 있던 직원 분이나 소속사 차량의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밤의 TV연예'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해서 방송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밤의 tv연예 장동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밤의 tv연예 장동민,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네요","한밤의 tv연예 장동민,사실확인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한밤의 tv연예 장동민,자극적인 보도가 문제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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