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이날 파행된 조세소위는 향후 회의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무위로 끝났다. 만약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 모두의 '대국민 약속'인 소득세 환급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대신 정희수 기재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해 온 연말정산 개선 방안에 더해 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려주는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이를 거부했다. 대신 5500만~7000만원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큰 데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다음 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늦어도 5월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늦어도 4일에는 조세소위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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