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또 파행…5월 ‘연말정산 세금 환급’ 무산 위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30 17: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與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제시 vs 野 근로소득 공제확대 주장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해법 마련을 위해 30일 소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 의원)가 또 다시 파행되면서, 5월 급여일에 맞춘 연말정산 세금 환급이 무산될 위기다.

여야와 정부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이날 파행된 조세소위는 향후 회의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무위로 끝났다. 만약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 모두의 '대국민 약속'인 소득세 환급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해법 마련을 위해 30일 소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 의원)가 또 다시 파행되면서, 5월 급여일에 맞춘 연말정산 세금 환급이 무산될 위기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국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대신 정희수 기재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해 온 연말정산 개선 방안에 더해 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려주는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반면,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선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이를 거부했다. 대신 5500만~7000만원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큰 데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다음 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늦어도 5월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늦어도 4일에는 조세소위가 열려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