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현대·NS홈쇼핑 재승인…롯데 유효기간 2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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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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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오는 5~6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홈쇼핑 3개사(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모두 재승인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승인했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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