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노동절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신고 집회에 한해 위헌 논란이 일었던 ‘차벽’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30일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찰에 신고한 집회·행진을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집회 참가자의 △질서유지선 위반 △장시간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선 ‘제한적 차벽’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편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광장에서 ‘2015 세계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2만명의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4·16 연대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벌인다. 이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병력 190개 중대, 1만5000여명을 광화문광장 일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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