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확대..영세 자영업자+자녀장려금 50만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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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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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확대..영세 자영업자+자녀장려금 50만원 도입[사진=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확대..영세 자영업자+자녀장려금 50만원 도입]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근로장려금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도입돼 1인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되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가구 170만원, 맞벌이가구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다.

자격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만 18세(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독신자의 경우 본인이 만 60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집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한다.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등 재산이 총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뺀 모든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의 날 근로장려금 확대..영세 자영업자+자녀장려금 50만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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