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섬유‧직물 수출기업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특혜 배제가 수두룩해 기업 내 자유무역협정(FTA) 검증 전담 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관세청이 공개한 원산지검증위반현황(2012년부터 2014년까지)에 따르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 49%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원산지기준위반이 37%, 기타 14% 등이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섬유‧직물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원산지기준 위반보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오류 등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특혜 배제가 많다는 점을 파악한 것.
섬유산업은 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서로 달라 FTA 체제하에서 원산지 관리가 어려운 산업분야 중 하나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은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 정해진 서식과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 내 FTA 검증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 방안 발표’, ‘수출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상호 대응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관세청은 원산지 입증 책임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한 기업에 있는 관계로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각종 FTA 활성화 지원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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