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코오롱과 영업비밀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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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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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듀폰은 코오롱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2009년 듀폰은 영업 비밀과 듀폰 케블라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코오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조건에는 선지급금과 분할 지급금의 배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의조건은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은 듀폰의 파라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전형량 합의 및 법원의 배상 명령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게 보상하게 됐다.

듀폰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인 스테이시 L.폭스는 "듀폰은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며 "이 소송의 결과는 당사의 기밀 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사는 케블라 제품 고객 및 사용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군경 및 소방관을 포함한 각 산업에서의 인간의 생명보호 및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당사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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