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A씨를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원 치료 및 탑승하지 않은 자신의 친누나를 허위 입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설모씨(71)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친누나인 설모씨(73·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께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로터리에서 사고를 낸 피해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 보험금 700여만원을 타내고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설씨는 혐의 사실이 명확함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경찰을 밝혔다.
경찰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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