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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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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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 등의 편의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서비스에 이어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를 추가 시행한다.

음성안내서비스 대상은 시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관련한 9종의 민원서류다.

이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또 음성변환 서비스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2차원 바코드 리더기)나 스마트폰 앱(보이스아이 등)을 통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민원서류 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음성안내서비스 대상 민원서류 확대로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작은 불편 해소는 물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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