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제10대 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제9대 의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2명이던 법률고문을 6명으로 확대했다. 도의회는 법률고문 확대를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법률자문을 통해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입법완성도 제고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강영신(운영위)·박민수(행정자치위)·정아영(환경복지위)·최영호(산경위)·진태희(문화관광건설위)·김정호(교육위) 변호사 등이다.
김광수 의장은“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명쾌하고 신속한 자문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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