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관세율이 높은 중국산 농산물 73톤(시가 10억원 상당)을 밀수한 농산물 전문조직을 검거하고 도주 중인 공급책 곽모 씨(73세)를 추적 중이다.
현재 검거된 일당 중 밀수를 주도한 박모 씨(76세) 등 2명은 구속, 밀수품 유통범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 등은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녹두와 말린 고추 등의 농산물 자루를 비료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중산 녹두와 말린 고추의 관세율은 각각 607%, 270%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주범 박 씨는 녹용 밀수입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자고 나머지는 사기죄 등 다수 전과자다. 이들은 중국산 녹두를 마대자루에 넣는 등 대형 톤백 밑부분에 가득히 채운 후 녹두 모양으로 만든 비료를 위부분에 얹는 수법을 사용했다.
고추 밀수 방법의 경우는 고추를 최대한 압착한 후 20kg 마대자루에 포장, 컨테이너 안쪽에 채운 후 동일한 형태의 비료 마대를 쌓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커튼치기 수법은 컨테이너 입구에 정상품을 소량 적재한 뒤 안쪽에 대량의 밀수품을 숨기는 수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밀수한 농산물의 경우 관계기관의 검역을 받지 않아 국민의 식생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고세율의 관세도 납부하지 않아 관세 포탈과 함께 국내농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국민건강과 직결된 불법 먹거리 밀수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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