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NEWS] 결국 징역 2년 구형받은 김성민, 마약 투약 원인은 아내와의 불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2 0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마약에 또다시 손을 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우예 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성민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의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역시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한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책으로부터 받은 김성민은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앞서 김성민은 2010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