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 며, 시 관내 산림보호구역은 총 488만여㎡ 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00번지 외 110필지 ▲원삼면 두창리 산36번지 외 80필지이며, 1995년 5월에 지정된 용인시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면적 전체에 해당된다.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은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온 산림보호구역 해제가,향후 지역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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