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내 병원, 어린이집, 문화콘텐츠산업 등 취약근로 사업장 64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최저임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지급, 법정수당, 차별,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단속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대구행복진흥원 배기철 이사장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생명존중 확산한다"<오늘의 인사> #대구시 #동정 #인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