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잠수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을어장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 를 지속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대상 어장으로는 △신청 어장의 환경 여건 △사업추진 의지 △신청어장의 면적 △행사자 수 등을 심사, 현장 확인을 거쳐 제주시 귀덕2리와 서귀포시 위미1리, 중문동어촌계 3개소를 선정했다.
휴식년제가 지정되는 어장에는 수산종묘 20만마리를 방류 최소 1년 이상 입어를 금지한다.
도 관계자는 “마을어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역 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잠수어업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종달, 용운동 어촌계 2개소를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 대상 어장으로 선정, 수산종묘방류와 휴식어장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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