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월부터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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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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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월까지 5개월 동안 산업단지 밀집지 중심 운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오존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천안과 아산, 서산, 당진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고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천안 2곳과 아산 1곳, 서산 2곳, 당진 2곳 등 7곳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오존 농도 등을 실시간 측정 중이다.

 오존 관련 경보 발령 상황은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미세먼지·오존 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알림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 경보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로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경보 시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은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 도지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오존 관련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에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외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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