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느릿느릿'… 보험사, 기한 넘어 준 돈 5년간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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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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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기한인 10일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 지급 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이 1조462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이다.

같은 기간 신청한지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 4122억원 등 4조3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즉 이번 집계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된 금액이다.

지난해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가운데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 를 차지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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