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교통운영 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해 중복・혼재돼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가 이원·단순화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한 과태료도 3차로 나눠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의 경우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했다.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됐던 점검 권한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점검결과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운수업체가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설계 중심으로 이뤄졌던 진단제도는 '설계-개통 전-운영' 단계로 세분화된다. 실시 결과는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기속 규정했다.
개통 전 단계는 교통안전점검·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운영 단계는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
아울러 운수업체는 사망사고 등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를 고용할 때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8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 이수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부터 장착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한 과태료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내던 것을 3차로 구분해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개월분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정부 등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종전 100만원에서 7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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