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남은 임시국회…지방재정법 등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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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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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임시국회 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이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본회의 의결이 사실상 확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월 임시국회 현안은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법 △성완종 특검법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등이다. 

우선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와 패키지로 묶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시·도의회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 인력 1명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 9개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은 현재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이다. 

이밖에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서비스 산업 육성 방향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각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4일과 6일 중 소위를 통과해야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관광진흥법은 특급호텔 사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법은 의료 영리화의 빌미를 준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성완종 특검법의 경우 기존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별도 특검법 도입을 완강히 거부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표류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인준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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