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후원금 쪼개기'나 '제3자 동원'과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기업후원금 양성화를 허용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법인과 단체도 앞으로 연간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한 이후 10년 넘게 개인의 소액 기부 외에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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