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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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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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김무성(새누리당)·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조문식 기자 cho@]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로 국회법에 따라 비용 추계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특위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합의문에서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도 구성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의결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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