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 연금액의 소득재분배를 일부 도입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기여율이 인상되면 공무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야는 현행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 등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하면 월 납부액이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28.6%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소득×재직기간×지급률'로 결정되는데,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여야는 현재 1.9%의 지급률을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20년 동안 0.2% 인하하는 것이다.
특히 여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소득재분배 방식은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했다.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또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현재 재직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인사정책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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