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S병원 강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44억원)와 청산가치(20억원)를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병원이 계속 영업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회생보다 청산이 낫다고 본 것이라고 파산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다. 이후 신씨는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 심낭염, 패혈증이 발생했고 결국 저산소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강 원장 측이 파산하게 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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