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 산정은 실제 생년월일로 해야" 판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원이 입사 뒤 주민번호 생년월일이 늦춰졌다면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 시점을 변경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정년연장'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당초 1956년에서 1년을 늦췄다.

이에 A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애초 2016년 만 60세로 정년에서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자 A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사측은 법원에서 "입사 당시 인사기록에 적은 생년월일이 정년(퇴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는 1심과 같이 A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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