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해왔지만, 연말정산 분석자료 제출과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추가 세부담 완화방안 등 논란 등으로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는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에 따른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을 4일 다시 심사 테이블에 올린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막판 들어 요구하고 있는 총 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추가 세부담 완화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5500만원~7000만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이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는 6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만약 6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당초 5월분 급여부터 추가환급이 불가능해져, 당초 이를 약속했던 정부·여당과 야당 등은 여론의 뭇매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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