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굽네치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계약갱신 때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는 등 ‘굽네치킨’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지엔푸드(굽네치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 동안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을 통보해왔다. 통보내용을 보면 영업지역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기존 영업지역을 축소하기 위한 계약갱신이 자행된 것.
이에 따라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 기간 동안 130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 평균 세대 수는 기존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68.9%(평균 8357세대)가 감소됐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이 감소(79개)하거나 폐업(10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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