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여·야·청 불협화음 “개혁특위 시비용 추계서 첨부도 생략”…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추계치 기초로 재정추계 모형 확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합의한 개혁안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명목 소득대체율이 50%로 확정된다면 월 300만원을 버는 국민에게 월 150만원의 연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행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대로,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청와대 측은 “국민연금을 논의할 한이 없는 국회 실무기구가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국회 역시 야당은 명목 소득대체율 50%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존중한다는 것이지 국회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한 것도, 0.2% 포인트를 인하하는데 20년이나 걸려 개혁이 맞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졸속처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보험료 12.9%, 소득대체율 50%’ 안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보험료 인상 반발 때문에 소득대체율만 40%로 깎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공무원연금 타협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올리려는 것은 자식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3월2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추계치를 기초로 한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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