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처리에 대한 기쁨도 잠시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과 함께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이라며 반발하는 등 불만을 표하고 있고, 야당 일각에서도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의 국민연금 투입 액수를 더 늘리라는 요구가 나오는 등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손질하면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일반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특히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부친 격이 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는데,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아래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많아진다.
예컨대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애초 도입 취지대로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기능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려면 변수가 상당하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이 강력 항의한데 이어 청와대는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분명한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매번 기금고갈 논란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때문에 재정중립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이 역시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역대 정권은 정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기에 감히 손대지 못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위해 보험료 인상 필수…국민적 저항, 정치권에 역풍
이로 인해 '용돈 연금' 논란 속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이대로 가면 오는 2060년 연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는 마당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리려면 연금 보험료 역시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준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는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통계청은 올해 자영업자 숫자를 565만 명으로 집계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의 개혁안을 9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시한을 잡았지만, 실제는 내년 4월 총선, 길게는 2017년 12월 대선 이후로 국민연금법 개정이 밀릴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했던 여권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비현실성을 미리 내다보고 이 같은 일괄 타결안에 합의했다는 시각도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던 지난 1일 여당은 국민연금 투입 비율 등을 야당과 합의하기 전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현재 반발하는 것도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공적연금 강화' 논쟁에서 기선을 잡고 저지선을 치기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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