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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8일까지 과대포장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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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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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오는 8일까지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선물용 상품들이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환경공단 포장검사 전문 인력이 5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구성, 현지출장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점검사항은 제품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 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 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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