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박상옥 인준안 더 못 미뤄…6일 표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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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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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접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그는 또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야당측이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며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야당은 절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돼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사안에 과연 맞는가"라며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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