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5/04/20150504154535249920.jpg)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이 폐지, 올해부터 서민·근로자·저소득층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대출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다. 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1가구당 8000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원)이다. 수도권지역은 1억원 이내(다자녀가구 1억2000만원)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 4회 연장, 총 1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금리는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금리 1% 인하, 금리는 최저 2.7~3.3%(1.7~3.3%)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금융기관은 양평군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행복돌봄과 통합조사관리팀(☎031-770-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