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도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의 계약서나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
조례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관장은 계약서 등의 세부 사항 문구나 표현이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