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을미년 새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야기한 연말정산 보안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애초 정부가 약속한 5월 연말정산 환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 세 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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