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1년2개월간 폭행·협박 일삼은 50대 스토커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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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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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1년 2개월여 동안 따라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보복범죄 등)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만남을 가져왔던 B(56·여)씨가 지난해 2월께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1년 2개월여 동안 따라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보복범죄 등)로 A씨(52)를 구속했다.[사진=아주경제 DB]



A씨는 또 지난해 7월께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심한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B씨를 집앞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최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B씨를 직접 방문해 초기 상담과 피해 회복 등 심리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재판과정까지 세밀히 관찰해 석방 이후 보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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