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공권력 사용이 과도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침해를 막을 조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6연대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공권력 사용이 과도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4월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4160명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4·16연대는 긴급청원문에서 지난달 16일과 18일, 이달 1일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유가족·시민이 부상하고 경찰 차벽 때문에 이동권을 제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체돼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에는 1만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가 도심 주요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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