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1.5%나 늘었다.
공단은 의뢰인들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돕고 있다.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넣는 것으로, 최후의 극약 처방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까지 받은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또 2012년 여성가족부가 벌인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올해 3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1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양육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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