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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침해 11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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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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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4일(현지시간)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일본 후지필름의 특허 기술을 휴대전화에 무단 사용했다며 1020만 달러(약 1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후지필름은 2012년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 3건과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은 지난달 20일 시작된 소송 재판에서 후지필름이 요구한 4천만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배심원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후지필름과의 특허 침해 논란 가운데 얼굴 인식 관련 2건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1건은 효력이 없음을 입증했으나,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특허는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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