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제공]
소하천 정비사업은 법적으로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이 500m이상이며, 통상 유역면적 10k㎡ 이내인 소하천을 대상으로 저수로, 호안공 등 수해 예방과 수계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구조물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소하천은 여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 단면이 작아 비교적 유속이 빠른 특징이 있다. 특히 집중호우가 잦은 우기에는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수계 상류부 지역에서 산사태로 유입되는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해왔다.
이에 도는 용인시 상덕천 등 22개소에 대해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기 도 하천과장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국가 ․ 지방하천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소하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우기 전 소하천에 대한 주요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2천 2백여개소의 소하천이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하천은 2천 1백 1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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