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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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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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산시]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경북 경산시는 6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과 15개 읍·면·동 직원이 투입된다.

김성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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