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분 늦어도 불참처리..올해부터 달라진 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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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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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분 늦어도 불참처리..올해부터 달라진 점 '깜짝'[사진=예비군 훈련, 1분 늦어도 불참처리..올해부터 달라진 점 '깜짝']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국방부 동원기획실은 올해부터 달라진 예비군훈련 입소시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최근 예비군 홈페이지는 '예비군훈련 입소시 주의사항' 공지사항을 내고 입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예비군훈련 입소시 입소시간으로부터 30분까지는 지연입소를 허가하고 보충훈련을 부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비군훈련 입소시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고 훈련은 불참 처리된다.

훈련입소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9시 정각까지만 입소가 허용된다.

예비군 훈련, 1분 늦어도 불참처리..올해부터 달라진 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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